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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경찰서 과태료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음주운전 단속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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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는 상평동 칠정마을 앞에서 과태료 체납차량 및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사진제공=정읍경찰서

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체납 차량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비교통과에 따르면 체납과태료 합동단속은 지난24일 20시부터 22시까지 정읍시 상평동 칠정마을 앞에서 체납차량 및 음주운전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특히,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를 활용하여 체납 여부를 확인했으며 유관기관 별로 번호판 영치, 현장납부, 납부 독촉장 발부 등 현장조치를 시행했다.

황동석 서장은 “과태료, 통행료 등은 누구도 예외없이 납부해야한다는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 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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