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통과가 예상됐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로막히면서 도민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사위에서 의외의 복병을 만나 가로막히면서 전북의원들의 정치역량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사실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단순히 전북도의 명칭을 특별자치도로 바꾸는 것에 불과할 뿐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자치권과 재정권 확대를 해야만 실효성 있는 자치도로서 기능하게 된다.
하지만 첫 발부터 제동이 걸렸다. 강원도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강원도와의 중복을 이유로 전북에 특례를 주는 특별법안을 반대했고 결국 계류됐다. 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각종 인허가권이나 여러가지 행정권에 대한 특례를 요구할 텐데 (특별자치단체가 많으면) 조정이 되겠느냐”며 각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특별자치도로 나가게 되면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국회의원 숫자가 9명에 불과한데다 상임위 편중 배정으로 인해 법사위에는 전북의원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이 주장을 반박하고 전북의 입장을 관철시킬 의원은 없었다. 남원 출신 최강욱 의원(비례)과 군산 출신 김의겸 의원(비례) 등은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관련해 별다른 의견 표명도 없었다고 한다. 민주당 기동민 야당 간사(서울 성북을)와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대신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고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이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역설한 것이 원군이 되는 정도였다.
전북으로선 강원 출신 의원의 강력한 반대는 이해하기 어렵고 섭섭하기 그지없다.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혹시 특별자치도의 남발로 인해 자신들의 특별한 혜택이나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심리가 깔려있다고 봐야한다. 따지고 보면 전북과 강원은 경쟁자도 아니고 자치권 확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강원도 국회의원이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돼 배타적 의정활동에 임한 듯해서 답답할 뿐이다.이미 벌어진 일은 곱씹어봐야 어쩔 수 없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전북의원들이 앞장서서 설득하고 해결해야 한다. 강원도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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