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파업에 나선 철강·석유화학 분야 화물 노동자들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9일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 외에 철강·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 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 육송 출하가 중단되며 1조 3000여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 제품도 평시 대비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 차질이 약 1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도 우려된다.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이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 차질 등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중심으로 이날부터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송자 6000여 명, 석유 화학 분야 운송자 4500여 명 등 모두 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 분야 155곳, 석유화학 분야 85곳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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