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이영희 위원, “무주군의 아이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대학교를 마칠 때까지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
무주군이 인구유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의회로부터 제기됐다.
무주군의회 이영희 위원은 지난 8일 열린 무주군의회 제29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해 질의하면서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임산부라 하더라도 출산 전 무주군에 전입하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현행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지원대상 자녀의 보호자가 자녀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주군은 2023년도 본예산에 출산장려금 2억 7120만 원을 계상했다.
또 이 위원은 “보호자가 반드시 무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무주군에 살고자 하는 임산부 부부에게도 출산 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인규유입은 물론 아동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주군의 아이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대학교를 마칠 때까지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며 “젊은 세대의 결혼적령기가 늦어지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경제적인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이 늘어나고, 젊은 엄마들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언제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모르는 점이 답답하다. 부부가 적어도 두 명의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인구감소도 막을 수 있다. 지금 태어난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무주군에 정착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출산장려금을 넘어선 다양한 지원·보호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