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21일 농협 경제사업 확대를 위해 농업지원사업비를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협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 재원 마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안 의원은 이날 “농협의 농업지원사업비를 현행 2.5%에서 5%로 두 배 상향하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라며 “농업지원사업비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농협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명칭 사용 대가 형태로 부가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5년간 농협은행 영업이익은 두 배 이상 급증했지만, 농협은행위 농업지원비는 4000억원대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며 “농협 증권의 경우 2021년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이 10조에 이르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0.31%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선이 11년 전에 책정되어 금융지주의 막대한 영업수익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있다”면서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농협 금융지주와 같이 수익률 증가가 뚜렷한 법인에 대해 농업지원비 부과율을 두 배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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