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를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 40분께 익산시 금마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위협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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