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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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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전경.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특히 이번 특별자치도법의 국회통과는 여야 협치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고, 큰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국회통과는 그동안 수도권과 영남 등에 비해 소외된 호남 속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아야 했던 전북의 성장과 웅비를 위한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거듭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어 “전주시의회 35명의 의원들도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 시행을 바탕으로 한 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 각 정당을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으로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져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자치도법은 전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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