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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의회, 법률고문 변호사 2명 위촉

풍부한 경험·전문성 갖춰 의정활동, 의회 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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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지난달 30일 법률고문 신규변호사를 위촉한 가운데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위촉 변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도의회가 법률고문 변호사 2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법률사무소 김진우 변호사(제47회 사법시험), 법률사무소 이종기 변호사(제11회 군법무관 시험)다. 이들은 각각 법무부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원,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지난달 30일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이들은 의회관련 법률사안,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하게 된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총 8명의 입법·법률고문(입법고문 2명, 법률고문 6명)을 위촉·운영하여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주영은 의장은 “입법과 법률고문 위촉으로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의회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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