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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하고 폭행까지' 직장동료 여성 살해한 20대 구속 기소

검찰 "수사 통해 살인죄 적용⋯공소유지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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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A씨(27)를 살인,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라이브 방송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25·여)와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B씨가 작성한 허위 차용증을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해 그 대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속 재질의 삼단봉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A씨는 119에 "동료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숨진 B씨 몸에서는 다량의 멍이 발견되는 등 폭행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경위를 명확히 규명했다"며 "피해자 유족을 위한 국선 변호인 선정,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향후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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