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11일부터 건축법과 관련된 눈높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열린민원과 옆 민원상담실에서 건축무료상담소를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인허가 관련 절차 및 민원처리 과정 상담과 건축법규, 건축물 유지관리 및 생활 밀접 건축관련 법률 상담 등이다.
건축법률 무료상담소는 군산지역 건축사회와 군산시가 지난 2019년 1월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30여 차례 무료상담이 진행됐으며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담을 중지하면서 30여차례만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률 무료상담소는 작은 민원부터 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를 상담해 시민들에게 호응이 아주 높았던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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