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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제시, 새해부터 아동 양육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지급

김제시는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새해 1월부터 만 0세(0개월~11개월)의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을, 만 1세(12개월~23개월)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부모 급여의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영아수당을 수령한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 급여 대상으로 자격이 자동 변동된다.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 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부모 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지급되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된다.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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