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부안해경, 설 명절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1. 9~1. 27일까지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 법 질서 확립

image
 부안해경 1월 9일~오는 27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 실시 /사진제공=부안해경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고유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월 9일~오는 27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으로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 및 장기 조업어선 선원 하선 요구 묵살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불량식품 유통 사범 등이며,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기소중지자 검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의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 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특히 서민 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영세형 범죄 및 생계형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위주의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석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연말 정국 혼란⋯"전북 예산 감액 우려"

국회·정당자치단체 에너지분권 경쟁 '과열'⋯전북도 움직임 '미미'

정치일반전북-강원, 상생협력 강화…“특별자치도 성공 함께 만든다”

정치일반새만금, 아시아 관광·MICE 중심지로 도약한다

자치·의회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