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일, 2023년도 첫 임시회 개회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11•12일 양일간 2023년도 첫 임시회인 제273회 임시회를 열어 그간 논란이 됐던 63억 원 규모의 부여육종 매입안을 처리한다.
11일 개회한 임시회에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이번 의회에 상정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비봉면 봉산리의 농업회사법인 ㈜부여육종 양돈장 재가동을 막고, 봉산리 일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다.
대형 양돈장이 들어설 경우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완주군이 부여육종으로부터 이를 매입하여 근본적인 악취 오염원을 제거하고, 취득한 양돈장 자리에는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완주군 계획에 의회가 동의한 것이다.
이들 안건은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친 뒤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주군이 부여육종을 63억 원에 매입하는 계획은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이다. 축사 시설의 이전과 철거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시설과 부지를 모두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매입 계획 철회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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