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7일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농민단체 간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간부인 A씨는 지난달 9일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전북농민대회 집회서 상황관리를 하던 B경정에게 마이크를 던져 얼굴 일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입건하고 집회 관계자들을 소환해 고의성 여부 등 조사를 진행해왔고 A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A씨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김승곤 전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집회 당시 트랙터로 전북도청 일부 구간을 막아 출입을 방해한 농민단체 회원 10명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함께 조사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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