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을 들여다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중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월 근로시간 60시간미만이나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직장인은 직장가입자로 우선 분류되며 그 외의 자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국민 대다수의 건강을 담보하는 건강보험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자격요건, 즉 본인은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 혜택을 받는 요건이 엄격해지면서입니다.
작년 9월부터 적용되는 피부양자의 요건은 소득세법상의 연간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이하로 대폭 낮아졌고, 재산기준인 재산세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도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실질적으로는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해 피부양자자격을 갖추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부양자의 요건이 되는 소득세법상의 소득을 살펴보면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하며, 특히 사업이나 금융, 공적연금 등의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의 범위에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은 제외되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포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다른 소득 없이 공적연금으로만 생활하는 은퇴자 중 월 167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며 소득, 재산, 자동차 소유여부 등을 감안하여 적용되는 요율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48만원(연 2976만원)으로 지난해 9월 이전에는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수령자 대부분이 피부양자요건이 상실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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