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책임자 통하지 않고 본인 및 가족이 선거 비용 지출
법원,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부교육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전 부교육감은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3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홍보물 제작비 등 3800여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2100여만 원을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추가됐다.
황 전 부교육감은 선거사무소 임차비, 홍보물 제작비용 등의 사용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예비후보자의 정치 자금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 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또 정치 자금에 대한 수입·지출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서 하게 돼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적지 않은 정치 자금을 지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지출 내역을 은닉하려고 했다기보다 선거 회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단 지정 계좌 외 다른 계좌를 통해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나중에 정산하려고 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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