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마련, 이르면 연말부터 이전을 시작한다. 전북도는 일단 3월말까지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미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과의 구체적인 사업연계 가능성 등 시너지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잘 따져서 공공기관을 최종 선별할 방침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전북혁신도시가 비교적 활성화한 것은 많은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입지적 여건,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비교적 선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요즘 최대 화두로 등장한 전북특별자치도와의 상관관계도 잘 살펴야 한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이관을 앞두고 실용적이면서도 정확한 판단이 매우 중요해졌다. 우선 급한대로 특행기관이라도 몇 곳 받는게 좋은거 같아도 자칫하면 국가업무 수행을 위해'국가의 지방사무소' 역할을 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꿀도 못먹고 벌만 쏘일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역량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한편에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짐만 더 얹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행기관의 자치단체 이관을 추진하는데 중소기업, 고용, 환경 분야가 우선 이관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24개 부처에 걸쳐 무려 5095개 특행기관을 운영중이다.
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세청, 지방병무청 등이 특행기관인데 덥석 받아선 안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6년 출범과 함께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환경출장소 등 7개 특행기관의 인력, 예산, 사무 등이 이관됐는데 운영비와 사업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을 통해 지원받고 있으나 해마다 국비 지원은 줄고, 지방비 부담이 늘고 있다. 결국 특행기관의 기능과 사무를 국가로 환원하는 방안까지 거론중이다. 이런 실정을 감안,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특행기관 이관에 신중한 자세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 특행기관의 핵심 권한을 우선 이양 받는 대신 기관은 나중에 받는 쪽으로 법률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전북으로선 타산지석을 삼을만하다. 우선 목마른 상황이지만 천재일우의 기회를 성급한 판단으로 그르치지 않도록 천천히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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