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2019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자전거보험 가입을 5년 연속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자전거보험 가입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7만 80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500만 원, 자전거사고 휴유 장애 500만 원, 자전거 상해위로금 20~60만 원(4주~8주이상)이다.
4주이상 진단 시에는 입원위로금 20만원 등 전녀보다 상해위로금, 입원위로금이 상향 보장되며 보험금은 타 상해보험 등과 중복으로 청구‧수령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보험가입으로 자전거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 자전거보험은 지난 4년간 총 216명, 1억 4600여만 원의 보험 혜택이 시민들에게 제공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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