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10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농업창업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최대 750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하며, 대출금 상환 조건은 연이율 1.5%, 5년 거치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다.
농촌에 5년 이상 거주한 재촌인들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5년 이상 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완주군청 인터넷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해 완주군 지역활력과 귀농귀촌팀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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