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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귀농인 농업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

상반기 지원사업 10일까지 접수

완주군은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10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농업창업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최대 750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하며, 대출금 상환 조건은 연이율 1.5%, 5년 거치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다. 

농촌에 5년 이상 거주한 재촌인들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5년 이상 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완주군청 인터넷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해 완주군 지역활력과 귀농귀촌팀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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