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전주교도소 이전 작지마을 주민들 "이주대책 막막"

사업기간 2025년 말까지 연기…시와 주민들간 보상 규모 이견차
대책위 "보상금, 생계대책 턱 없어…이주단지 매입도 하세월"
시 "지난해 이주단지 대지조성사업 승인…원만한 협의 최선"

전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토지 보상 문제가 터덕거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속 시원한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토로하고 있다.

보상비 등 사업비 확보 문제로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완료 시기가 기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미뤄진 데다 이주단지 조성 등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시에 따르면 보상대상지역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일원 사유지 158필지로, 총 보상비 407억 원이 투입돼 현재 57% 가량 협의가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 말 작지마을 인근에 주민들이 이주할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주대상 28가구 중 20가구가 시가 조성하는 단지에 들어가게 된다. 이주대책 비용은 78억원 규모다. 국비 41억, 시비 24억이 투입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주민 자부담액 15%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거주단지 매입'과 '생계대책 추진'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했다. 

전주교도소 이전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작지마을은 지난 50여 년 동안 개발제한과 이웃마을의 도시화 속에서 '교도소마을'로 불리며 소외되고 낙후돼왔다"면서 "현재 주민들 대부분이 농사를 주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생계대책은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대로 보상을 받아서 다른 마을로 이주해도 집을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며 "작지마을 주민들이 옮겨 살 이주단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주를 하라고 하면 주민들은 삶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1972년 당시 도심 외곽이었던 현 평화동 부지에 지어진 전주교도소는 도시 확장에 따라 남부권 발전과 주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2015년 법무부가 전주교도소 이전을 결정하고 전주시와 논의해 현재의 교도소를 동쪽 뒤편으로 300m가량 옮겨 신축하는 방식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시 2019년 말 준공한다는 계획은 토지 보상 문제에 막혀 차일피일 미뤄졌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토지보상비 등 법무부의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주민 불편은 더욱 커졌고 전주교도소 과밀수용 문제도 논란이 됐다. 

시는 올 연말까지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들과의 협의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원만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가 국가 수용 절차를 밟게 된다"며 "이전부지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연말 정국 혼란⋯"전북 예산 감액 우려"

국회·정당자치단체 에너지분권 경쟁 '과열'⋯전북도 움직임 '미미'

정치일반전북-강원, 상생협력 강화…“특별자치도 성공 함께 만든다”

정치일반새만금, 아시아 관광·MICE 중심지로 도약한다

자치·의회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