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룸카페가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 여성가족부가 관계부처 등과 대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1월 9일자, 2월 2일자 5면 보도)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법 위반 방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처별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단속 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여가부는 룸카페 중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파악 및 단속 계획을 공유했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유사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부처 소관 법·제도에 대한 검토·보완 방안과 업주·종사자 및 단속기관(지자체·경찰)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도 안내 계획, 청소년의 피해방지와 건강한 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 경찰청에 1월 9일과 1월 25일 두 차례의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신고·고발을 당부하고 2월 9일에는 룸카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내 ‘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회의 이후에도 후속 회의를 개최해 논의된 부처별 점검·단속 현황,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공유·점검할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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