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시장의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는 발언이)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정 시장은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익산 시민을 위해 시정 운영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시장의 무죄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익산 지역사회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속에 익산시 최초 3선 시장으로 당선된 정 시장이 이제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나갈 일만 남았다는 기대감이 표출됐다.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을 때만 해도 지역 일각에서는 재선거를 치를지도 모른다는 식의 소문까지 돌았다.
그러나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공직사회 안팎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안도와 기대가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한 시청 간부공무원은 “대부분 무죄를 예상하면서도 혹시 모를 결과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무죄가 선고돼 다행”이라며 “사무실도 큰 동요 없이 평소와 다름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모 씨(45·모현동)는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 무죄를 받았다”면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시장이 이제 시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진력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은 “예상했던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며 “익산 발전을 위해 합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엄승현 기자, 익산=송승욱 기자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