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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무죄 판결로 본 익산 민간공원특례사업 “민간업자 과다이익 차단장치 있다”

핵심은 초과이익 환수 규정의 존부 아니라 과다이익 통제장치 여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계속됐던 논란 일단락…사업 추진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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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이 15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현재 추진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송승욱 기자

속보= 익산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법원이 민간사업자의 과다이익을 통제하는 장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5일자 5면 보도)

재판의 핵심이자 쟁점은 ‘초과이익 환수 규정의 존부’가 아니라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가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 내지 방법이 있는지 여부’이며, 익산시와 민간사업자간 맺은 협약 등에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계속됐던 논란이 일단락되고, 현재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시사항을 보면 재판부는 지난 선거 TV토론회 당시 피고인(정헌율)에 대한 상대 후보의 질문의 핵심을 민간공원특례사업 협약 등에 민간사업자들이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등 과다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지 여부로 봤다.

또 △각 협약 등에 민간사업자들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 △그 이상 수익을 낼 경우 이를 공원 개발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으며 △분양가 등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고 한 피고인(정헌율) 답변의 기본적인 취지는 민간사업자들에 의해 임의로 분양가가 고가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다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협약 등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당시 토론 맥락에 적합한 형태의 답변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15일 시청 기자실을 찾은 정 시장은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 등으로 인해 일정 부분 시정 동력이 떨어졌고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게 됐다”면서 “앞으로 시민과 지역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불가피하게 6개월가량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제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익산지역에서는 5곳에서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지난 2021년 첫 삽을 뜬 마동공원에 이어 수도산·모인공원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팔봉공원은 보상 절차를 밟고 있으며, LH가 추진하는 소라공원도 공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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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민간공원특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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