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형편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위한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전국 15개 시·군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고창읍내 초등학교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후 올해 전 읍면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우유바우처는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매달 1만5000원 한도로 흰우유(국산원유 100%) 및 가공유·발효유·치즈(국산 원유 50%이상)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제공한다.
사용처는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와 주변 편의점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연중 상시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군 관계자는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의 우유선택권 확대를 통해 만족도 향상과 우유 소비 확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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