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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단독

도로 부지에 주유기 설치 영업 '황당'

“문제 있다” 민원 제기에 뒷짐 지다 감사에 적발
완주군, 완주소방서 뒤늦게 양성화 조치 '호들갑'

도로부지에 주유기를 설치해 영업해 온 황당한 사건이 뒤늦게 적발됐다.

일선 행정기관과 소방서는 민원인과 취재기자에게 "문제 없다. 알아보고 있다"며 뒷짐지고 있었지만, 감사원 지시에 따라 해당 사안을 조사한 전라북도는 "문제 있다"며 시정 조치를 내렸다. 

완주군 상관면을 지나는 17번 국도변에 3년 전 주유소 신축공사를 했던 시공업체 대표 A씨는 21일 “주유소 주인 B씨 등이 용도상 도로, 인도 부지에 주유기, 전기충전기 등을 설치한 것은 불법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완주군과 완주소방서, 환경부 등이 처리한 업무가 잘못됐으니 시정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완주군과 전라북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가 지난 연말 감사원과 전라북도 감사실 등을 통해 내려졌다. 이에 완주군과 완주소방서, 환경부 등은 이들 시설물에 대한 양성화 절차를 밟고 있다. 

전북일보 확인 결과, 상관면 17번 국도변의 해당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 가운데 1대는 과거 용도상 도로부지에 설치됐고, 전기차충전기는 접도구역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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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해당 주유소 현자. 왼쪽 트럭이 기름을 넣고 있는 주유기는 불법 시설물이었다. 오른쪽 전기차 충전기도 불법 시설물로 밝혀져 이전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전라북도가 지난 연말 민원인 A씨에게 보낸 ‘감사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회신’에 따르면 B씨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 중 1대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해 설치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에서는 ‘주유취급소의 고정 주유설비는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적합한 위치에 설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완주소방서는 B씨 주유소 설치업무를 처리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정 검토는 물론 지적공부상 설치에 적합한 부지인지, 공작물 설치 등이 불가한 접도구역에 해당하는지 등 여러 법률을 다각도로 검토했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 

실제 해당 주유기가 설치된 곳은 당시 지목이 도로부지여서 주유기 설치가 제한되는 위치임에도 불구, 완주소방서는 변경허가 및 완공처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완주소방서는 곧바로 해당 주유기 사용중지명령을 내렸고, 완주군과 소방서는 해당 지목을 주유소 부지로 변경절차를 밟은 뒤 양성화 조치했다.

B씨 주유소 앞 도로부지에 환경부가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이전설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주유소의 불법적 사안을 알게 돼 그동안 완주군, 감사원, 전라북도, 소방당국 등에 수차례 민원 제기해 왔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 당국이 불법을 애써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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