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를 오는 16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이번 사업 희망 농업인은 1년 이상 치유농장 또는 농촌체험농장 등 체험관련 사업장 운영자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농촌지원과 생활자원팀 또는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 중 치유농업사 자격취득 희망 적격자를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 추천·보고하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인 전주기전대학교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통해 최종 교육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법정 교육 142시간과 80% 출석이 필수 사항이며 불성실한 교육 참여 및 중도 포기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몰수되며 중도 포기 시 3년간 동일사업에 지원이 제한된다.
교육 이수 후 수강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차·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담당자(063 350 2837)에게 문의하면 된다.
장수군은 지난해 ‘치유농업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 참여자 2명에게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수강료를 지원해 1명이 치유농업사에 최종 합격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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