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또 다시 ‘불륜 교사’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불거진 동료 교사 간 불륜 사건이 담긴 민원이 국민신문고(전북교육청)에 올라오자 교육당국이 감사에 나섰다.
14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사로 근무 중인 A씨와 B씨가 불륜관계를 맺어왔다는 진정서 등이 전날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접수됐다.
A씨의 배우자인 진정인 C씨는 “교사로서 자질과 인성이 없다”며 해당 교사들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진정서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학교 여교사인 B씨와 지난해 상반기부터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그해 여름 B씨의 남편 D씨에게 발각됐다.
D씨는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두 사람이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두 교사는 반성하지 않고 지난해 12월까지 불륜 행각을 이어왔다는 게 C씨의 주장이다.
특히 안일한 조치와 사건을 무마하려는 해당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C씨는 “불륜을 인지하고도 이들 기관은 소극적인 인사자문위원회만을 개최했다”면서 “사건 당사자 본인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학교장 주의 처분만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은 본건을 징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며 "학교장 주의 처분과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인사 발령(전보)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사건을 무마하려하거나 안일한 조처를 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학교장 주의 처분’만 하는 게 적절했다”며 “지난해 12월 당시 민원인이 학교에 제기했던 해당 교사들의 행동이 학생들 앞에서 애정 행위를 했거나 동료들이 인지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급기야 지난 13일 C씨 가족은 A씨 학교 앞에서 “불륜 교사를 처벌해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북일보는 반론권을 위해 A씨에게 수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전북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불륜과 관련된 진정서를 지난 13일 받았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조사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며 “사실관계 확인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장수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의 불륜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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