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17:26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자체기사

“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된다”

인사혁신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올해 부처님오신날(토요일) 다음 월요일은 ‘빨간날’

image
전북일보 자료사진

부처님오신날(5월 27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15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당장 오는 5월부터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지면서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사혁신처 #대체공휴일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