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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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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이 최근 분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압수수색했다.

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세아베스틸 본사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영자의 근로자 안전보호조치 의무가 제대로 준수됐는지 확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분진 제거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고온의 철강 분진이 쏟아져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치료를 받던 중 지난 5일과 8일 각각 숨졌다.

특히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5월에도 근로자가 공장 내 이동하다 16t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고 같은 해 9월에는 트럭에 적재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도입 이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입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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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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