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상전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신청 접수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사랑방에서 실시하며, 마감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자는 취지로 지급된다.
지급 구분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개 유형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 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금액이 지급된다.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주소지와 농지거리 50㎞이상)는 이장을 비롯해 마을 농업인 2명 등 총 3인 이상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 제출해야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직불금 지급 농지가 확대된다. 그동안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간(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지 소유 농업인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지며 지난해보다 직불금 수령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면은 직불금 부정수급 신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격 요건 검증을 강화하고,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면에 따르면 비경작자가 직불금을 신청해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전년까지 지급된 직불금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이뿐 아니라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직불금 신청을 최대 8년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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