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산서우체국 직원들이 500만 원 규모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꽃마음)이 장수산서우체국의 윤효상 국장, 임주희·신남경 주무관이 보이스 피싱 피해에 놓인 이 모(80대·여) 씨의 피해를 막아 자산 500만 원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전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 모 씨는 장수산서우체국을 방문해 본인의 신용카드가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현금 500만 원을 가져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모 씨의 통화 내용을 들은 임주희·신남경 주무관은 보이스 피싱임을 확신하고 피해 상황을 설명했으나 당황한 이 모 씨는 계속해서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모 씨는 윤효상 국장과 장수산서파출소에 방문해 보이스 피싱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장수산서우체국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평소 보이스 피싱 사례를 잘 숙지하고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지난해 4월에 이어 고객의 재산을 보호한 장수산서우체국 직원을 격려하고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보이스 피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 보이스 피싱 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