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가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도내 어가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농·임업 직불제와의 형평성 제고 및 수산업계 실정에 적합한 제도 운용을 통해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 등 4종에서 소규모 어가, 어선원직불제가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의 경우 3년 이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경영을 통해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어업별 조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한 선원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으로, 소규모 어가와 달리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고용관계 증명 서류만 첨부하면 된다.
전북도는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805개 어가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혜택을 받는데 더해 2100개 어가가 추가로 지원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직불제 어업인의 거주지와 선적항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전북도는 수산공익직불제 개편 시행에 맞춰 어업인들이 접수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시군 어촌계 협의회, 현장 어업인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홍보에도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수산직불제법 개편으로 고물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촌소멸 예방과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 및 지속가능한 어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