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일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완화법’이 여·야의 ‘핑계(포퓰리즘 우려)’에 발목잡혀 올스톱됐다.
예타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그간 수도권과 지방의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는 편향된 제도로 지적받아 왔다.
예타 심사는 B/C(비용 대비 편익·경제성)가 사실상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며,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도시가 유리하게 적용된다. 낙후된 도시일수록 사업성이 낮아 예타 통과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 같은 상황은 오래전부터 계속돼왔고 잘사는 도시만 더욱 부강하고 못사는 도시는 더욱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가예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국토균형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예타 면제법을 추진했다. 예타 완화법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예타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SOC) 및 지능정보화산업, 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의 총 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됐던 예타 완화법을 한순간에 뒤엎고 입장을 달리한 것이다. 여·야가 TK신공항 및 충남 서산공항 건설 등과 관련한 예타 면제 여론이 일자 이를 ‘총선을 앞둔 지역에 생색내기 포퓰리즘’이라며 예타 완화법 자체를 유보시킨 것이다.
지난 12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2일 예타 완화법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예타 제도가 지난 1999년 생긴 이후 24년만으로 여·야는 그간의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높였다. 이에 예타 완화법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신동근 민주당 간사에게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동맹을 맺었다.
이들은 지난 17일 결국 예타 완화법을 상정하지 않않고, 법안 처리를 유보시켰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에 유리한 지역 사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면제 기준을 낮춘 것 아니냐는 시각에 꼬리를 내린 것이다.
반면 지방에 소속을 둔 일선 자치단체장들은 윤석열 정부의 예타 완화법에 대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읽은 현명한 정책”이라며 예타 완화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전북의 한 자치단체장은 “예타 완화는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인구 수가 적고 경제력이 약한 자치단체가 번번이 정부 예타 평가기준인 경제성에 밀려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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