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 발생하지 않았는데 전학 허가 사유 등 국민신문고에 의혹 제기
교육지원청 "교육환경 전환 전학 대상자로 학교장간 협의로 이뤄져"
올해 1월 전주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이 발표된 뒤 같은 학군내 전학이 허용된 사례가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3월 새학기 시작 전에 정원에 결원이 없는데도 학교장 간 협의로 전학이 신속하게 이뤄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5일 전북일보 취재결과 전주의 한 학부모는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후 같은 학군인 A중학교에서 B중학교로 한 학생의 전학이 허가된 문제에 대한 민원을 지난 3월 19일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20일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글 작성자는 "지금까지 신입생 배정 후 같은 학군 내에서 전학을 허가한 사례가 없었다. 여러 학부모들의 항의에도 배정 후 재추첨은 없었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청의 배정원칙을 지켰다"며 "그런데 신입생 배정후 같은 학군인 A중학교에서 B중학교로 C초등학교 졸업생이 전학을 허가받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A중학교가 전학을 허가한 사유가 무엇이고 B중학교는 신입생 배정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전학생을 받아들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은 "이번 사안은 '교육환경 전환 전학의 대상자'의 전입학 사례로 파악된다"며 "교육환경 전환 전학의 대상자는 집단따돌림, 심각한 폭행, 심각한 질병, 가정폭력,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전입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이 전입학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학군이더라도 학교장이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교로 전입학을 추천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학교장이 입증 서류를 확인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입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학교장간 협의로 입학식 당일 전학이 신속하게 결정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중학교 배정 후 이의제기는 할 수 있지만 결과가 바뀐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아이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서류만 보고 같은 학군내 전학을 결정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이러한 선례로 교육환경 전환 전학제도를 악용하는 학부모들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재학 당시 별 문제없이 학교를 다니다 졸업한 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같은 학군내 다른 학교로 전학한 것은 석연찮은 부분이 많아 학교측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대해 A중학교 관계자는 "전학은 학생을 받아줄 학교에서 동의만 된다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학부모가 B중학교에서 동의를 얻어 입학식 당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전학을 결정했다"며 "입학 후 학교에 며칠 다니는 게 학생이나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해 심사위원들이 고심 끝에 전학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B중학교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가 신학기 전에 찾아왔다. 정원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A중학교에서 사유가 발생해 이야기가 되면 학생 입장에서 동의하겠다고 했다"며 "저희 학교에서 먼저 요청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일보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의혹과 관련하여 B중학교에 전학을 간 학생 학부모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학부모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B중학교 학교장을 통해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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