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18:11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자체기사

교육자치법 위반 황호진 전 부교육감 2심서도 벌금형

1심서 벌금 80만원... 항소심 “선거 결과에 영향 안 미쳐”

image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전북일보DB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부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혐의를 분리한 뒤 벌금 50만 원과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전 부교육감은 전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3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홍보물 제작비 등 3800여 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2100여만 원을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추가됐다.

황 전 부교육감은 선거사무소 임차비, 홍보물 제작비용 등의 사용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예비후보자의 정치 자금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 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또 정치 자금에 대한 수입·지출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서 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존 선거 경력이 있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나중에 정산할 의도였다는 변명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예비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패배해 최종 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감예비후보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