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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200일, 전북 51건 115명 검거

재정비리 60명 전체 52.2% 차지⋯공무원도 1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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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 코리아

경찰청이 전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북에서 '재정비리' 사범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일보가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200일 동안의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북에서 공무원 등 총 51건 115명이 검거됐다.

전북경찰청이 검거한 인원은 전국에서 검거된 인원(1725명) 중 6.7%를 차지하며 이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지역별 검거 현황으로는 경기남부청이 382명(구속 7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다. 

이어 △울산청 198명 △서울청 177명(구속 7명) △경남청 161명(구속 3명) △대구청 132명 △전북청 115명 △강원청 89명(구속 2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북경찰이 검거한 인원의 범죄 유형별로는 재정비리 사범이 60명으로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정 알선 청탁 35명(30.4%), 권한 남용 11명(9.6%), 금품수수 9명(7.8%) 등으로 분석됐다.

특히 재정비리 검거 인원 중에서도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부정수급 관련 인원이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김제에서는 제초작업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1885만 원을 횡령하고 용역 직원들에게 세차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공무원이 특별단속 기간 중 검거되기도 했다.

또 군산에서는 근무일지 등을 위조해 인건비 명목 국고보조금 3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법인관계자 15명이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검거 인원의 신분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97명(84.4%)이었으며 국가·지방공무원은 18명(15.6%)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국가·지방공무원 중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은 절반인 9명으로 파악됐다.

5급 이하 공무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이유는 직급이 낮더라도 상당 기간 해당 분야에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부패범죄 근절은 과거부터 경찰이 추진해 왔던 핵심적인 사안이었던 만큼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본청 기조에 발맞춰 부패범죄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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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부패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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