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7일 주차시비 끝에 같은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7시께 군산시 비응동 한 할랄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국적 B씨(3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슬람 라마단 기간이 끝난 직후 한 달간 금식을 마친 뒤 먹고 즐기는 ‘이드 알피트르’ 기간에 B씨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폭력을 가하자 이에 격분한 A씨는 음식점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씨의 등을 1차례 찔렀고 이어 일행과 함께 B씨를 수차례 발로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고 그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임을 확인, 출입국외국인관리소에 A씨를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많은 이들이 현장에 있었으나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A씨와 그 외 2~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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