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패스트트랙의 구체적 절차와 과거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패스트트랙이란 말 그대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의미다.
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여야 대치에 상임위에서 무기한 표류하는 것을 막고자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18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주도해 표결 처리했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조항이었다.
그러나 실제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본회의 문턱을 넘은 '1호 법안'이 나오기까지는 5년이 걸렸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2016년 12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뒤 1년 가까운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에 당시 새누리당은 반대했고,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특별법을 각각 당론으로 정한 뒤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2호 법안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2018년 12월 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이때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처벌 강도가 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1년여 만인 2020년 1월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19년 4월 말에는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다른 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손잡고 이들 법안을 각각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데 성공했다.
20대 국회 때만 3차례 가동됐던 패스트트랙은 21대에 들어서는 자취를 감췄다.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과반인 '180석 압승'을 거두면서 웬만한 법안은 자력 통과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1년 앞두고 4년 만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출현한 것은 국민의힘이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여파로 보인다.
쌍특검 법안이 역대 4번째로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면서 늦어도 연말에는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 소요된다.
다만, 두 특검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90일간의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는 생략돼 최장 240일(8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심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 쌍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는 연말을 넘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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