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완주에서 단란했던 한 가정이 음주운전 20대의 한순간 잘못으로 인해 풍비박산이 났다.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되는 첫날 발생한 참사다. 대낮부터 만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에 치여 40대 여성이 숨지고 남편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고 운전자는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고 한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때마침 갓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으면서 상상치 못한 참극이 발생했다. 그 시간에 그곳을 걸었다는 것 말고는 아무 잘못이 없는 이의 희생을 도대체 누가 보상할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 더 이상 음주운전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로 대하거나 과실이라는 표현을 쓰는게 민망하다. 하나의 사례이나 전국 각지에서 비일비재하게 이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경항이 짙다. 국내에서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정도로 가볍게 취급해 왔는데 이젠 살인에 준하는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소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된게 이 정도다.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피해를 끼쳤음에도 음주운전에 대해 우리사회는 너무 관대하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는데도 무려 90%가량이 집행유예(75건)나 벌금형(14건)을 받았다고 한다. 타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도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는 후진국형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살람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불구를 만들었음에도 정작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치고 편안하게 숨쉴 수 있도록 해선 안된다. 고의로 살인을 한 것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법적 판단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볼때는 대동소이하다. 음주운전 인명사고는 과실이 아닌 살인이라는 관점에서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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