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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배출업체 버티기 논란

익산시, 행정대집행 후 폐기물 배출업체에 비용납부 명령
일부 업체, 절차상 하자 주장하며 불복…현재 행정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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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낭산면 폐석산 내 불법 매립 폐기물로 인해 발생한 침출수/사진 제공=익산시

익산 낭산면 폐석산의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를 두고 복구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배출업체들이 버티기에 나서 논란이다.

익산시가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하고 배출업체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환경오염 원인자인 배출업체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 2016년 환경부 중앙환경수사단의 폐기물 불법 매립 적발 이후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1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4만 9000여톤의 폐기물을 이적 처리했다.

이후 A업체를 비롯한 35개 폐기물 배출업체에 대집행 비용납부 명령을 내렸다.

폐석산 내 폐기물 제거 및 침출수 적정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배출업체가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고, 이로 인해 인근 마을 유출 등 주민 피해가 계속되거나 계속될 우려가 있어 조치가 시급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수년간 침출수 처리가 미비해 사업장 내 만수위에 이른 저류조가 6개나 되고, 배출허용기준의 7배에 이르는 페놀류와 70배에 달하는 비소 등 유해 물질이 다량 포함된 침출수 약 6만톤이 방치돼 있어 주민들의 건강상·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긴급하게 대집행을 실시할 필요성이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당시 인근 농가 피해가 속출하면서 일부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기도 했고, 다수 주민들은 현장에서 임시방편으로 둑을 쌓아 침출수를 보관 중인 저류조가 붕괴되거나 침출수가 인근 농지와 주변 마을로 유입될 수 있다는 위협을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고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도 해당 폐석산에는 아직 이적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 130만여톤이 남아 있고 일일 60~70톤의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A업체는 행정대집행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대집행은 계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실행, 비용 징수 등 4단계에 걸쳐 이뤄지는데, 계고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가 없어 대집행 자체가 위법하고 후행 처분인 비용납부 명령 역시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집행 실행 전에 의무를 이행하려고 해도 계도와 통지가 없어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알 수 없었고, 시의 행정대집행이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A업체의 논리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은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30분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에 불복한 B업체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행정대집행을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시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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