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21:36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문화 chevron_right 문화일반
보도자료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김개남·손화중,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image
동학혁명기념관에 전시된 정봉준·김개남·손화중 이미지 사진/사진=동학혁명기념관 제공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김개남·손화중의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이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맞이해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은 지난 10일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에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김개남·손화중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장은 “이번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은 윤준병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신청하게 됐다”라며 “이번 신청과 관련해 김성주·김윤덕·강성희 의원과 주영채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장·박용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상종 천도교 교령, 임형진 동학학회 회장, 성주현 청암대 교수 등 많은 동학 관련 단체 임원들과 협의해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하게 됐다”며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image
이윤영 관장

이날 이 관장은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및 참고문헌을 첨부하며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의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국가보훈처의 소극적인 자세와 반대입장 고수로 꼽았다.

이 관장은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에 의한 조선의 국권 침탈에 항거한 의병이다. 동학 의병이란 근거는 전봉준 공초록에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즉 동학의병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법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004) 재정과 2019년 2월 법정기념일 즉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완결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을미의병이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내규에 국권침탈에 항거한 법적 근거가 된다면, 동학의병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법적 근거가 있다”며 “국가보훈부장관, 공훈발굴과장, 공적심사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학농민혁명 #129주년 #국가보훈처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문화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