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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오른다⋯4인가구 기준 월 7400원 ↑

전기요금 ㎾h당 8원, 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
취약 계층엔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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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은 약 3000원, 가스요금은 약 4400원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2분기(4월~6월) 전기 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기요금은 킬로와트(kWh)당 8.0원 인상된다.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킬로와트(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이다.

가스요금도 메가줄(MJ)당 1.04원 오른다. 4인 가구 사용량 3861MJ 기준 4400원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인상에 대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됐음에도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 이라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국내에 도입되려면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전과 가스공사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에너지 가격으로 심각한 적자난에 직면했다.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 5000억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 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공사 미수금도 1분기 기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보다 3조 원 증가했다.

이날 정부는 요금을 올리는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초생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313KWH)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에 따라 전기료를 책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만 요금 상승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생계 의료기초수급자에 한정돼있던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 추위 민감계층으로 확대키로 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으로 확대해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도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해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해 일반 가구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가구는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이 장관은 “그간 나름대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혁신 노력을 다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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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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