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각종 비위나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인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어떤 의원들은 의정활동 기간 내내 업자를 끼고 살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해 주민의 대표가 아니라 업자의 대표라는 비아냥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의원간 불륜문제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일도 있었으나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방의원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생각하기도 어렵겠으나 아무튼 이게 바로 현실이다. 이같은 일은 전체 지방의원 비율로 볼때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전체 지방의원들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오죽하면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2월 전국 243개 광역및 기초의회에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겠는가.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때는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을, 경고·사과 처분을 받을 때는 2개월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그로부터 거의 반년이 지났는데 고작 16개 지방의회만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마친 상황이다. 그것도 지방의회마다 들쭉날쭉 다른 지급 제한을 정하고 있다. 대다수 지방의회는 의원이 구금 상태일 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지만, 문제는 미지급 항목을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등으로 제각각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최근 충북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전북도의회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에 발맞추어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강태창 도의원(군산)이 15일 시작된 제400회 임시회에서 ‘징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석정지의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를 미지급하고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게 핵심이다.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역시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해 다음 달까지 두 달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권익위 권고안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데 전북도의회뿐 아니라 도내 시군의회 모두 관련 조례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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