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집시법 개정 착수... 민주주의 유린”
당정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고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헌법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4일 논평을 내고 “오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집시법 개정 착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며 “회의는 시작부터 끝까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정이)새벽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제한하겠다고도 했는데 이는 2009년에 헌법재판소는 일몰 전·후 옥외집회·시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결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에 과거 전력을 적용하는 것은 일사부재리라는 헌법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집회가 현행법 상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민주노총의 집회가 불법이었다면 현행법으로 다루면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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