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도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친 경우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취업가능기간에 넣어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공무원의 유족은 전사·순직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군 미필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복무기간을 취업 가능기간에 ‘전부’를 산입하도록 했다.
국가배상액은 다치거나 사망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나 얻지 못한 이익(일실이익)을 산정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된다. 다만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공무원의 유족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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