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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농어업인 연령기준, 45세 미만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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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45세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후계청년농어업법은 청년농어업인을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청년농 대상 정책사업은 농어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40세 미만’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중위연령이 2003년 33.5세에서 2013년 39.7세, 2023년 45.6세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농가 인구 2명 중 1명이 고령인데다 농가경영주 평균 연령이 68세인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게 지금 농어촌의 현실이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달라진 인구 구조와 농어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40~50대가 청년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각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청년농어업인의 기준을 크게 상향하는 추세다.

그러나 전북을 비롯해 세종, 경남, 제주는 청년농어업인을 45세 미만으로 정했고,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강원 평창, 충북 옥천, 전북 익산·장수는 50세 미만으로 나이 상한을 높여 지원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정부의 청년농어업인 지원 기준과 지자체 기준이 최대 10살이 차이가 나다보니 40대 농어업인은 농어촌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의 청년농어업인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청년농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정책 수혜자인 40대 미만 청년농어업인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어 얼마나 정책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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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요안 의원 #청년농어업인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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