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유형·종목별 잔고 등 정보 투명화
전문투자자 신청․심사, 대면 확인 의무화
금융당국이 'SG발 주가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거론된 CFD(차액결제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해 투자 문턱을 높인다.
8월부터 투자자 유형과 종목별 잔고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CFD 거래액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된다. 또, 개인전문투자자 신청 및 심사 '대면 확인'이 의무화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절차·요건도 깐깐해진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CFD 규제 보완방안' 주요과제로 △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 △제도 간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규제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뤄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