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비용을 둘러싸고 익산시와 배출업체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30일 폐석산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9일자 8면 보도)
행정대집행 당시 폐기물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이날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판단을 위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양측을 입장을 들었다.
이날 오전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재판부는 폐석산 상부의 차수막으로 덮여 있는 폐기물에서부터 곳곳에 설치돼 있는 관정, 하부의 빗물 배수로, 인근 나무와 토양 등을 세심히 살폈다.
또 폐기물 처리 과정 및 현황, 침출수 발생 및 처리 과정, 인근 마을과 농지 및 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했다.
현장은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 이적 처리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곳곳에 파져 있는 관정에 연결된 호스에서 여전히 시커먼 침출수가 나오고 있었고 악취도 심각했다.
검증에 함께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유해 성분이 섞인 침출수가 인근 농지와 주변 마을로 유입될 수 있다는 위협을 항상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매립 폐기물 차수막과 관정, 침출수 전처리 시설 등이 아예 없었던 때에 비해서는 상황이 다소 나아졌지만,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전부 이적 처리되기 전까지는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비가 올 때마다 걱정에 시달려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목소리다.
앞서 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이적 처리한 후 배출업체에 대집행 비용납부 명령을 내렸지만, 배출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폐석산 내 폐기물 제거 및 침출수 적정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배출업체가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고 이로 인해 주민 피해가 계속되거나 계속될 우려가 있어 조치가 시급했다는 입장인 반면, 배출업체는 계고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가 없어 행정대집행 자체가 위법하고 후행 처분인 비용납부 명령 역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폐기물 이적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인 상황인데, 이날 현장 검증에 나선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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