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매년 전동차 등 제한 대상 추가 경찰 요청
도로교통법상 '차' 종류에 전동차 등 포함 근거
경찰 "단속 세부대상 경찰 스스로 결정 못해 "
두 기관 들 법률해석, 단속주체, 단속대상 결정권 서로 떠넘기며 '방관' 지적
전주한옥마을 내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문제가 수년간 제기되고 있지만 전주시와 관할인 전주완산경찰서가 법률해석과 단속주체, 단속 대상 결정권 등을 내세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2일자 1면)
전북일보 취재 결과,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는 2017년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사고가 나자 그해부터 매년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등을 ‘차 없는 거리’ 내 제한 대상으로 추가해달라고 전주완산경찰서에 요청해 왔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의 종류엔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자전거,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를 감안해 경찰이 '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말이면 차 없는 거리가 되는 한옥마을 일대 운행제한 대상에 전동차와 전동바이크를 포함시켜 한옥마을에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단속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전주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전주완산경찰서에 ‘차 없는 거리’ 제한 대상에 전동차와 전동바이크를 넣어 달라고 꾸준히 요청했다”며 “그러나 경찰에서 현실적으로 이륜차와 거주민들 차량, 자전거들이 다니는데 영업하고 있는 전동차와 전동바이크만 단속할 수 없지 않느냐며 시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5∼6년 전부터 한옥마을 일대에는 전동기기들이 늘어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는데, 시가 단속 주체인 경찰을 이유로 들면서 '단순 요청'만 하고 정부나 국회에 관련 법 개정 요청 등 적극적인 행정이 없던 모습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시의 꾸준한 단속 요청이 있었다는 입장에 대해 완산경찰서는 경찰 스스로 한옥마을 내 ‘차 없는 거리’내 단속 세부 대상을 결정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반박하고 있다.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명백히 도로에 관한 결정은 도로관리청에서 이뤄지며 법률상 전주한옥마을 내 도로관리청은 전주시장이고 경찰은 단지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라며 “시에서 한옥마을 내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찰 설명에 시(전주한옥마을사업소)는 도로교통법 6조에 따라 경찰이 결정권이 있다고 재반박했다.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해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해당 법에 따라 완산경찰서장이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해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동의가 없으면 ‘차 없는 거리’에 전동차와 전동바이크를 제한 대상에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전주시 의견에 전주완산경찰서는 해당 법은 전주한옥마을 내 도로에서 일어나는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제6조는 경찰이 위험으로 도로를 통제할 필요성을 인지했을 때 각 지자체장을 비롯한 도로관리자와 협의해 일시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일 뿐 전주한옥마을 내 ‘차 없는 거리’ 문제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와 경찰은 매년 반복되는 안전위협 상황에도 한옥마을 내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나서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반복된 행정간 미온적인 조치에 따른 피해는 결국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느림의 미학을 강조했던 전주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은 전동바이크 천국이라는 오명만 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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