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과 다름없는 크레탑 NR등급업체에 수억 원 대출
자금세탁과 배임 횡령 혐의 적발된 전력...금감원 감사 무용론
시중은행에서 수천만 원 빼돌렸던 직원이 자금관련 업무 맡기도
전주에 본사를 둔 삼호저축은행이 개인으로 치면 신용불량이나 다름없는 신용평가 최하위 등급업체에게 유효 담보가를 초과하는 수억 원 규모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4%대 금리로 대출해 주는가 하면 담보도 없이 개인에게 10억 원을 대출해 주는 등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대출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중은행 재직 당시 수천 만 원을 횡령해 해임된 직원이 채용돼 자금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해당 저축은행은 지난해 자금세탁과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아 저축은행장이 경질된 이후에도 바지 행장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행태까지 더해지면서 금감원 감사에 대한 무용론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삼호저축은행에서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61건 136억 9100만원을 대주주 일가 소유 4개 건설관련 법인 6개 계좌와 대주주의 지인소유 법인과 대주주 일가 및 지인 등 22개 계좌에서 적발했다.
임직원의 배임 횡령 혐의도 적발됐다.
지난 2020년 목포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차주에게 11억 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의 1%인 1100만원을 수수한데 이어 건설회사에 PF대출 10억 원을 해주면서 건설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1000만원을 횡령했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서 삼호저축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문책경고를 받아 당시 행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부행장이었던 시중은행 출신 전문 경영인이 저축은행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전 행장이 인근 사무실로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임직원들로부터 주요 사항을 보고받는 등 경영전반에 개입하고 있다는 안팎의 증언이 나오면서 저축은행 경영에 여전히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감사가 저축은행의 경영개선에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들어 무담보 대출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고금리 상황에서 특정업체에 91억여 원을 1금융권에서도 해주기 어려운 연 4.5% 금리로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나 역마진 발생으로 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히고 업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 업체에게는 추가로 9억 원의 신용대출을 해줬으며 개인 B씨에게는 담보도 없이 10억 원의 신용대출을 해줬다.
물론 대출금액이 크다고 해서 규정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통상적으로 이뤄졌던 신용대출의 수준을 크게 벗어난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여신심사가 아닌, 사전에 대출을 결정해 놓고 형식적인 여신심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개인으로 치면 신용불량이나 다름없는 크레탑 NR등급의 부동산개발업체에게 7억 원을 대출해준 사실도 확인됐다.
크레탑은 한국평가데이터(KoDATA)의 기업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며 NR등급은 현재 채무 불이행 상태인 D등급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무등급에 해당된다.
대출받은 업체는 지난 3년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자본금을 잠식하고 있으며 담보로 잡은 부동산도 이미 선순위에 담보가 제공돼 유효담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출이 이뤄진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타 은행에서 부정행위로 해임된 직원이 버젓이 여신채권관리를 맡고 있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해당 직원은 시중은행에서 9000여 만 원을 빼돌려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파면처분과 경찰수사까지 받았던 전력이 있어 고객들이 믿고 예금을 맡길 수 있겠냐는 말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삼호저축은행 전 행장은 “저축은행장에서 물러난 이후 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인근에 친동생이 건축설계용도로 쓰고 있는 사무실 한 칸을 내줘 사랑방 식으로 쓰고 있을 뿐 저축은행 경영에 전혀 간섭한 사실이 없고 신용불량이나 다름없는 업체에게 대출을 해줬다면 불법대출이며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같은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시중은행 출신 직원에 대해서도 “퇴사 이후 채용된 직원이며 채용당시에도 개인 이력사항만 확인할 뿐 범죄에 연루된 사실은 전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도 “여신심사위원들이 종전보다 대폭 늘어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부당한 대출이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 다만 제2금융권의 특성상 선순위로 담보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2순위로 담보를 설정했지만 부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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